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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관한 법

지구정지궤도상의 문제

지구정지궤도는 우주공간에 위치해 있는 한정된 궤도로서 전파발송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지구정지궤도에 진입되는 위성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위치배열에 관한 문제이다. 지구정지궤도의 둘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가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 다른 국가들은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위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는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이 생기며, 위성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성 사이의 각도가 최소한 0.1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적도국가들은 지구정지궤도가 적도상공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궤도에 대한 관할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1976년 보고타선언을 통해 지구정지궤도는 천연자원이며, 그 하부국가의 주권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는 1973년 국제통신협약(ITU 협약) 제 33조에서 지구정지궤도를 천연자원이라고 규정한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가들은 우주의 자유이용과 소유화 금지를 규정한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의 제1조와 2조를 들어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제3세계 국가들은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과 1979년 달에 관한 조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주 및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므로, 지구정지궤도도 마찬가지로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보고 있다.

지구정지궤도는 적도국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된 천연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구정지궤도는 우주공간에 위치해 있는 우주자원이기 때문에 외기권조약과 달에 관한 조약규정에 따라 인류 공동유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특정국가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스펙트럼의 부족현상이다. 스펙트럼은 전파를 파장 또는 주파수에 따라 배열한 것인데, 어떤 정해진 주파수의 전파를 통신에 이용할 때 같은 지역에서 그 주파수 근처의 전파를 사용하면 간섭효과로 인해 혼선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파수 사용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스펙트럼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977년 국제통신연합은 각국의 위성발사에 따르는 혼선과 간섭현상을 막기 위해 방송위성용 주파수를 배정하였으며, 현재 각 국가는 이에 따라 배정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먼거리 탐사는 지구정지궤도상의 인공위성에 적재한 탐지기구를 이용해서 지구를 관측, 탐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구환경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먼거리 탐사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영토 내에 있는 자원이나 기타 주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우주이용의 자유원칙과 먼 거리 탐사 대상국가의 주권 내지 관할권 사이에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