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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73년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협약 준비 과정

협약 목적과 전문(前文)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전문에서 야생동식물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지구상의 자연체계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이들을 국제무역을 통한 과잉포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협약 내용

이 협약에 따르면,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국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습득한 종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각 국가는 이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고 대상 동식물을 압수 또는 송환해야 한다.

수정안과 가입 현황

1973년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1979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채택되어 협약수행에 필요한 기금마련과 유럽공동체 등 지역기구의 가입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협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밀렵이나 교역이 성행하고, 회원국들의 협약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 협약의 회원국은 1999년 현재 14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7일에 가입을 했다.

* 상세한 가입현황을 알고 싶은 분은 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