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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관한법

해양생물

해양생물의 보존

어류, 물개, 펭귄, 고래 등을 포함한 해양생물은 연안에 서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동성 자원이다. 따라서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여러 국가의 관할수역을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국가들 사이에 공동재산 내지 공유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생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주로 과잉포획의 금지라는 측면에서 행해져 왔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상의 해양생물보호는 보존과 형평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다한 상업적 포획을 막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양생물의 포획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인구증가에 따라 해양생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국가들의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해양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음파탐지기, 인공위성, 헬리콥터 등을 이용한 어류의 위치확인과 유도전자파, 저인망(底引網), 유망(流網)에 의한 어류포획, 그리고 현대식 가공시설을 갖춘 냉동선의 출현은 어획량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어자원 감소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9세기 이래 많은 국가들이 해양생물의 포획과 관련된 협약을 양자간 또는 다자 간에 체결하여 왔으며, 이 협약들은 해양생물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권리의 국가간 배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업에 진출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안국가와 비 연안국가 사이에는 어업권의 분배를 놓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다수 체결되고 있다.

1982년 해양법협약에도 해양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생물 전체를 포괄하는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 분야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자조약 및 지역조약

해양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일반조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생물의 종류와 이들이 서식하는 수역이 다양하고, 국가들 사이의 전반적인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관한 보편적인 다자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국가들 사이에서 양자조약이나 지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양어업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1947년 남태평양 위원회 설립협약, 1949년 지중해지역 어업이사회 설립을 위한 협약, 1949년 북서대서양 어업보존협약, 1951년 미국, 일본, 캐나다 간의 조약, 1952년 북 태평양의 원양어업에 관한 국제협약과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1986년 양해각서, 1958년 원양생물자원의 어획 및 보호협약, 1959년 북동 대서양 어업보존협약, 1961년 인도 - 태평양 어업위원회 설립을 위한 수정협약, 1980년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등이 있다.

특정한 해양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고래보호에 관하여는 1946년 고래잡이 규제에 관한 워싱턴협약, 1975년 북 태평양에서의 고래잡이 활동에 관한 국제감시제도 관련 미,일 협약 등이 체결되었고, 참치에 대해서는 1949년 미주지역 열대 참치위원회 설립협약, 1966년 대서양 참치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이 체결되었다. 그밖에 연어, 물개에 대해서는 1982년 북대서양 연어보호협약, 1972년 남극 물개보존협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이들 협약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두 해당 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최대한의 어획가능한 수준으로 포획량을 유지하도록 어획량을 규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 협약의 특징은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이다. 각 위원회에서 해당 생물자원의 수량, 수명, 생태, 환경적 영향, 자연적, 인간적 요인에 따르는 영향 등을 연구함으로서 이들 자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의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58년 제네바협약

1958년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공해상의 어업활동을 집단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에 따라 여러가지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약은 연안국가로 하여금 공해상의 생물자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계국가들이 모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생물보호

1982년 해양법협약도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들 사이에 관할권 행사권을 분배하고, 해양생물 개발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포괄적인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각 관할수역에 관계되는 생물자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영해와 해협, 접속수역, 군도수역, 대륙붕, 경제수역, 공해 등의 수역에서 각각 관련 생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영해는 각 국가의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수역내에서 각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며, 어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일 다른 국가의 영해 내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를 해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해협의 경우에는 외국선박이 지체없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통과통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가가 통과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서 관세, 조세, 출입국, 보건관계규칙 위반을 예방, 처벌하기 위해 연안국가가 24해리 이내에서 설정하는 수역이다. 해양법협약은 이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접속수역이 대륙붕 내지 경제수역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수역에 적용되는 관련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도수역은 군도국가의 국가안전과 영토확장을 위해 특별히 설정되는 수역이다. 이 수역은 연안국가의 영해와 유사한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군도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양법협약은 이

수역의 어업활동에 대해서 해협에 규정된 조항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선은 군도수역내에서의 어로활동이 금지된다.

경제수역은 200해리 이내에서 연안국가의 경제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으로서, 해저, 지하, 상부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과 공해방지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해양법협약은 경제수역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의 관할권, 특히 어업권을 규정하여, 잡을 수 있는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어업활동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제61조-70).

연안국은 경제수역내에서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물자원이 유지되도록 과학적 증거를 고려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국제조직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적, 경제적 관련요소, 어로형태, 생물자원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최대지속적 생산량을 생산하되 어획되는 어류의 자원량을 유지, 회복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연안국은 경제수역내에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고, 자국이 어획할 수 없는 잉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어업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이때 연안국은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연안국의 이익과 관계국가의 생물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 해안이 없는 내륙국가와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가, 소속 국민이 관습적으로 그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거나 생물자원의 조사, 발견에 노력한 국가 등에 대해 생물자원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한다.

대륙붕은 영해를 넘어 국가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 변계 외측까지의 해저와 그 지하를 말하며,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00해리를 초과하여 설정되기도 한다. 대륙붕의 해저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적용되고, 상부수역과 바다 위에서는 공해의 법적 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륙붕 수역에서 다른 국가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연안국가는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륙붕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생물자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공해는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수역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영해, 국내수역, 군도수역, 경제수역이 아닌 바다 부분의 상부수역과 바다 위를 의미한다. 공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해양의 자유가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국제법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해상의 생물자원포획은 최대한의 지속가능한 어획량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자원채취를 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즉 과잉포획으로 생물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어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법협약은 공해상의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63조, 116-120조).

해양법협약은 관련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간의 교섭의무나 분쟁해결절차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어업위원회 사이 또는 기존의 어업보존협약 및 새로운 협약 사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관할수역 사이를 이동하는 공동의 어류자원을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체결될 해양생물협약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