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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우리나라의 수용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1)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나날이 확대됨으로 인해 대기, 토양, 하천, 해양 등 각 분야의 오염도가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더욱이 해상무역 증가에 따라 대형선박 운항이 급증하고 대형유조선의 유류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한편, 항구 및 연안지역의 개발에 따라 해양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의 수질오염도가 높은 편이며, 총질소(T-N)와 총인(T-P) 등 적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영양염류의 오염도는 해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이래 무독성 수용성 폐기물을 일정한 해역에 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매립시설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양은 1988년도에 55만 2천 톤에 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564만 3천 톤으로 10배가 넘게 증가되었고, 1999년에는 644만 4천 톤으로 더욱 증가되었다. 해역별로 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서해가 238만 톤이고 동해가 406만 4천 톤으로, 동해의 투기량이 서해의 2배에 가깝다. 1991년까지는 서해의 배출량이 동해보다 많았는데, 현재는 서해에 비해 동해의 해양 투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동해나 서해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의 이웃국가들이 인접해 있는 반폐쇄해이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둘러싸고 이들과의 분쟁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양투기로 인해 일부 해역이 오염되는 경우 해류의 이동과 확산으로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고도의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해안지대에 밀집한 공장지대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를 비롯한 각종 오폐수를 서해에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산업폐기물을 가장 많이 투기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으며 하수오니도 많은 양을 투기하고 있다.

2)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① 관련법제도 개괄

우리나라의 국내법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만을 다루는 독자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관련 법규에서 단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오염방지법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197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수도법, 원자력법 등에도 해양투기 관련 법규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해양오염방지법 구성

해양오염방지법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제 2장 제 3절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가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금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운반선 등록, 폐기물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에 부수된 별표 14에서는 해양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별표 15에서 폐기물배출해역, 그리고 별표 16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 해양배출가능 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제 16조는 원칙적으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일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4항).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35조 1항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14),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 분뇨, 오니, 축산폐수

2. 석탄 ㆍ금속 ㆍ비금속 광업시설, 기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3. 음 ㆍ식료품 제조시설 폐수ㆍ오니

4. 생물화학적처리시설 폐수ㆍ오니

5. 수산물가공잔재물, 패각류

6. 폐산 및 폐알카리

7. 준설토사

8. 건설공사오니

9.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

10.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11. 기타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품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폐기물

ⓒ 폐기물 배출해역(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 15)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해역은 다음과 같다.

1. 갑해역 :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2. 동해 병해역 : 북위 36도 38분의 선, 북위 35 도 38분의 선, 동경 131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3. 서해 병해역 :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4. 동해 정해역 :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06분과 동경 129도 42분의 점 및 북위 34도 57분과 동경 129도 5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5.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해역

6. 무해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1항과 6조 1항에 의한 폐기물 배출규정의 허가, 협의 승인을 받은 지역

②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중 제 25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의 배출 해역을 지정받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폐기물 운반선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 2조에서는 폐기물에 관한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밖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수질환경보전법(제 2조), 하수도법(제 2조), 수산업법(제 72조의2), 공유수면관리법(제 5조 1항, 제 6조 1항), 원자력법(제 84조)에 각각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나.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1)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

① 문제점

1972년 런던협약의 개정의정서 채택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주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투기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투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된 물질에 대해서도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종전의 국제정책이 강력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며, 투기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평가체제에 의한 엄격한 폐기물처리지침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는 경우 국내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상당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런던협약을 리드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오슬로협약과 OSPAR 협약에서 이미 준설물질과 하수오니, 자연성 유기물질의 투기를 중단하였고, 어류폐기물과 선박, 항공기의 투기를 2004년 12월 31일 까지 중단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런던협약이 이들 협약의 선례를 따르는 경우 거의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상당량의 폐기물 처분을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더욱이 OSPAR 협약이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에 대한 통제까지 협약범위를 넓혀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한 26개국이 비준해야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6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법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의정서가 발효하기 전에 법적 ·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국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 4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양투기 규제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② 대응방안

ⓐ 사전예방원칙의 확립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가 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 중의 하나는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오늘날 환경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접근방법 중의 하나이다. 개정의정서 제 3조 1항은 당사국이 해양투기에 대해 사전예방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투기 행위가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가능성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PAR 협약도 같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 환경정책을 표방하여 기존의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으로부터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해양투기 관련법규에 도입되지 않고 있고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한 해양투기 관련 법안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도입하여, 해양오염이 확인되고 입증되지 않더라도 미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해양 투기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오염행위를 한 자가 오염행위에 따르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환경적인 비용이 상품가격에 반영되며, 궁극적으로 시장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선택을 억제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개정의정서 제3조 2항에서는 각 당사국들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나 해양소각을 허가받은 자들이 그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OSPAR 협약에서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오염비용의 부과로 인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오염자에게 경쟁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되므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원칙을 해양오염 관련 법규에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해양투기 관련 법규에도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도입하여 오염자 스스로 해양오염행위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산업 폐기물의 규제 강화

초기의 런던협약은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에 따라 1993년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개정의정서는 산업폐기물의 투기를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국가로부터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상당량을 해양에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 런던협약 웹사이트는 1992-1995년 사이에 해양에 투기된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이 일본과 한국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런던협약의 1993년 개정안이나 1996년 개정의정서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더 이상 산업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행위가 되므로 우리나라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투기와 관련된 산업폐기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 폐산, 폐알칼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현재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산, 폐알칼리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폐산, 폐알칼리의 비중은 전체 폐기물 해양 투기량의 4%에 해당하며 25만 톤에 이른다. 다만 국제법 개정에 따라 1999년이래 점차 그 양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년 191만 2천 톤(1996년 기준)이며 이 중 폐산 28.8%, 폐알칼리 15.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중지되는 경우 육상처분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육상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산과 폐알칼리에 대한 해양투기 규제가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 iii ) 산업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석탄 ㆍ금속 ㆍ비금속 광업시설, 기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이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피혁폐수나 염색폐수 등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폐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런던협약이나 개정의정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산업폐기물에 해당되어 국제법 위반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iii ) 광물성 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수산화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의 경우도 대외적으로는 개정의정서 부속서 I, 제 1조 5항에 열거된 비활성 무기질 지질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광물성 폐기물은 비활성이 아닌 활성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광물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지 않지만 이는 공장 도산으로 배출이 일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 다시 가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0월에 개최된 제 23차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은 광물성 폐기물(보크사이트 잔류물)이 런던협약 부속서 I, 제 11조 (e)의 오염되지 않은 비활성 지질물질(uncontaminated inert geological materials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which are unlikely to be released into the marine environment)에 해당하여 해양투기 금지 물질의 목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해양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투기된 물질이 해양환경에 유해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본의 견해에 동조를 하였다. 그러나 영국 미국 독일과 그린피스 등은 이 물질의 육상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일본측 견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본과 같이 광물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주장하는 방안과 지금부터라도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육상처리를 하는 방안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태평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광물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서해바다가 반폐쇄해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가 광물성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중국이 산업폐수를 무차별적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연근해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광물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육상처리를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염색폐수나 피혁폐수 등의 산업폐수에도 해당된다.

ⓓ 하수오니의 관리 강화 및 육상오염원 ㆍ 근해오염원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서는 준설물질과 하수오니를 투기 가능한 폐기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에서도 이를 배출 가능한 폐기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슬로협약에서는 1998년 이전에 하수오니의 투기를 중단하였고, OSPAR 협약에서는 현재 준설물질과 하수오니, 자연성 유기물질의 투기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OSPAR 협약은 어류폐기물과 선박, 항공기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 투기를 중단하며, 핵폐기물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투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OSPAR는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의 예방 및 제거를 규정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에 대한 통제까지 협약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런던협약이 오슬로협약과 OSPAR 협약을 발전적인 모델로 삼아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런던협약도 머지않아 준설물질과 하수오니, 자연성 유기물질, 어류폐기물, 선박, 항공기 등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비중은 음식료제조시설 폐수 및 오니가 54%로 가장 많고, 분뇨가 32%, 하수 . 정수오니가 9%, 폐산 . 폐알칼리가 4%이며, 수산가공잔재물, 동식물성원료폐기물, 준설토사는 소량으로 나타나 있다. 이중 폐산, 폐알칼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고 있지만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특히 하수오니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런던협약 당사국이 투기를 중단하고 필리핀, 일본, 한국의 세 나라 만이 투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수오니에 사업장유기성오니가 포함되어 있어서 런던협약에 의해 지적을 받을 소지가 더 많다. 사업장유기성오니는 사실상 산업폐기물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이를 하수오니에 포함시켜 해양에 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협약에서는 하수오니를 "도시하수(municipal sewage)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장 오니가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우리나라로서는 하수오니의 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런던협약 제 2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1998년 투기허가 보고 내용에서 하수오니에 유기성폐수로 볼 수 있는 "digested organic waste water"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2003년 5월 과학그룹자회의에서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하수오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육상처분을 할 것이지, 하구오니를 투기하되 사업장유기성오니를 하수오니에서 제외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하며, 이는 준설물질, 자연성 유기물질, 어류폐기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제적 규제가 앞으로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여 이들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폐기물 평가 체계의 도입

개정의정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폐기물 평가체계이다. 폐기물 평가 체계는 폐기물 해양투기의 허가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의 국내기관은 이러한 폐기물 평가체계에 따라 폐기물의 투기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폐기물 평가체계는 해양투기의 허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투기의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모두 폐기물 평가 체계에 따라 해양투기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폐기물평가체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투기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 각 단계 별로 투기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 단계마다 엄격하고 복잡한 필요조건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예방계획, 최상의 환경적 관행,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 등의 개념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에서 청정생산기술이나 재처리기술, 오염 방지 및 감소 기술 등 환경관련 기술과 폐기물의 특성 및 잠재적 영향 평가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개발 내지는 도입을 위한 준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 금지

런던협약은 1993년 개정안을 통해 산업폐기물과 하수오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5조). 또한 해상소각을 위해 폐기물 기타 물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제 6조).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 제 8조 1항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선박에 소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 기타 오염물질의 소각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유성혼합물 및 폐유는 1996년 개정의정서 제 5조에서 명시한 폐기물 기타 물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상소각이 허용되지 않는 물질로 보인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의정서와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폐기물관리제도 정비

① 문제점

개정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허가하기 전의 사전 단계로서 투기 이외의 다른 대안적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염원의 확인 . 통제와 재사용, 재활용, 육상처분 기타 처분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해양투기를 하기 전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오염원을 통제하고, 폐기물의 양과 크기를 최소화하고, 위험요소를 감소하고 제거하는 등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소지를 미리 차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폐기물 관리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특히 국제법이 해양투기 규제에서 점차 육상오염원의 규제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육상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② 대응방안

육상오염원중 점오염원에 속하는 것으로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발생량은 20,541톤에 달한다. 이 중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산업폐수는 산업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오폐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부족이나 용량부족으로 인해 일부만 처리하게 된다. 생활오수는 73%, 산업폐수는 77%를 처리시설 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축산폐수는 폐수 발생량에 비해 오염 부하량이 높으며,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자체 처리되는 비율이 매일 9,741톤(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는 농경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도시쓰레기, 건설쓰레기 등이 있는데, 전체 오염부하량의 19.6%에 해당하지만 총 배출부하량은 44.5%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존의 오염원 관리대책은 점오염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이나 호수, 해양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평가 체계에서도 하수 오니나 준설물질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3)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① 문제점

육상이나 대기 중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주로 매립과 하천 방류 및 소각을 통해 처리되고, 이와 같이 처리된 폐기물은 해양으로 유입하게 된다. 결국 폐기물의 최종처분은 해양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해양은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안지역에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하고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양오염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통하여 해양배출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해양을 손쉬운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해양오염이 나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해양의 경우 조류의 흐름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기타 화학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인간건강에 피해를 주며 어업활동 기타 해양이용을 해치게 된다. 해양은 일단 오염이 되면 이를 원래대로 복원하기가 어려우며 오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특히 동해와 서해는 반폐쇄해로 되어 있어 오염부하량이 높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가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② 대응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행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해양배출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새로운 제도가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로 거듭 나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해양배출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국제적 변화에 따르는 해양투기제도의 수용이다. 국제법은 가능한 한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육상오염원과 연근해 오염원에 대한 통제에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해양모니터링제도의 개선이다. 해양모니터링제도는 개정의정서의 폐기물 평가 체계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해양환경이 일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지 감시, 판단하고 이를 폐기물 처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 해양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규제 위주의 차원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해역을 수질기준에 따라 Ⅰ . II . III 등급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과학적으로 재조정하고 이용별로 구획하여 합리적인 해역관리 수질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초점을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에만 급급할 경우 해양환경과 생태계, 국민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수오니와 산업폐기물이 투기되고 있는 군산 서방 200km 지점 서해 병해역 투기장 부근의 어패류와 퇴적물이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8년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 해역에 폐기물 1800만 톤이 투기가 되었고 지금도 매년 240만 톤씩 투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해역에서 서식하는 조기, 멸치, 병어, 갈치 등의 어류가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암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어패류에 농축되어 있다가 이를 섭취하는 인체 내에 흡수되므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초한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① 문제점

동해나 서해는 반폐쇄해로 해양오염행위에 의한 오염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이행노력만으로는 연근해의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중금속과 원유 찌꺼기, 생활오수 등을 서해로 방출하여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서해의 오염문제가 개선되기가 어렵다. 또한 러시아는 1966년부터 1991년까지 동해에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투기함으로써 동해의 해양환경을 위협한 바 있어서 주변 국가에 의한 연근해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② 대응방안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존을 위해서는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인접국가들과의 사이에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서만이 좁은 바다를 공유하는 인접국가들 사이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 보전 방안으로 지역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일·러·북한 5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공조체제와 지역공동모니터링체제의 구축, 해양오염 방제협력 달성, 한·중 황해오염저감공동대책 수립, 동해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한·일·러 3국간 공동협력 강화, 해양환경모니터링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적 국제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보존해 나가는 주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